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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06/02
거창사과원예농협장 보궐선거 6월 3일 부터 선거운동 시작
거창군선관위, 단속 및 예방 활동 전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 실시하는 거창사과원예농협장 보궐선거와 관련, 6월 3일 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규」에 따라 거창사과원예농협장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6월 3일~6월 15일 동안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총 여섯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거창군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한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법한 선거운동을 목격하거나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055-944-1390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거창사과원예농협장 보궐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5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으며, 투표는 오는 6월 16일(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조합 경제사업장(거창읍 수남로 2241, 1층)에서 진행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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