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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0/06/08
거창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10대 선도위탁 취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조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6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하모군(14세)에 대해 선도위탁 취소 신청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 군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 지난 6월 2일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하다가 출장 중이던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됐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사건의 죄질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하 군을 소환하여 조사한 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지체없이 거창지청에 선도위탁 취소 신청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선제적인 제제조치를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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