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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0/06/14
(투고) 꽃으로 아이를 때려도 아동학대다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김영주 순경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세계 최초로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유학교를 세운 스페인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의 말이다.


창녕에서 계부와 친 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한 9살 여 아이가 4층 높이 건물 테라스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걸고 옆집으로 탈출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아이 손을 지지고, 물을 받은 욕조에 얼굴을 담그기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그거나 하루에 한 끼만 줬다고 한다.


지난 1일, 천안에서는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사건은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4년 14명, 2017년은 38명, 2018년에는 28명이다.


천안·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불러온 국민 공분이 ‘가해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정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팀을 꾸려 ‘재 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최근 3년간 신고 된 아동안전 점검 및 올해 2∼5월 중 신고 접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재학대로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제 “내 자식 내가 교육상 때리는 건 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라는 변명은 곤란하다.


아동학대 처벌강화 여론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


정부와 국회 등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법과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는 법원의 형량에도 영향을 줘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이 ‘사랑의 매’와 ‘학대’의 차이를 모를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 만큼 표현은 서툴 수 있지만 분명하게 느낀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배려를 안다.


학대당하는 아이는 온전한 인격체·자주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물림된 학대는 미래 범죄자를 양산 할 가능성이 있다. 


이웃에서 가해지는 아동학대, 나와 상관없다고 눈감으면 안 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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