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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20/06/23
(투고)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영상 보면 형사 처벌받아
거창경찰서 경무과 기획, 홍보 담당자 정성혁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성난 민심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운영자가 구속되고 신상 정보가 공개됐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건은 국민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친 마음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인터넷 공간은 광범위하고 빠른 유통성을 갖는 특성이 있다.


전 세계 곳곳까지도 연결이 가능하고, 클릭 한 번에 타인에게 자료 전송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영상이 노출될 까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된다.


연결망으로 퍼진 불법자료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심적 고통을 준다.


그런 피해자들의 마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웹하드 카르텔’이다.


웹하드 카르텔은, ‘동영상 업로더·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 장의사가 서로 유착관계를 맺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동영상 업로더가 불법자료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묵인하고,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의뢰하면 이를 삭제한 것처럼 한 후에 다른 웹하드 사이트에 다시 유통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웹하드 카르텔’은 나쁜 범죄 행위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나 지인이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자료를 본다는 수치심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19일 일부 개정됐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많아지면서 법원 역시 형량을 높여가는 추세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소지·구입·저장, 시청하면 평생 범죄자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


애초부터 접근하지 않는 게 답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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