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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0/06/30
(투고) 오토바이 안전모,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이현영 순경

지난 주말 새벽 3시 경 ‘오토바이 단독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상이라는 직감에 빠른 구호 조치를 위해 서둘러 출동했다.


머리에서 다량의 출혈이 관찰된 40대 여성은 의식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 옆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신발,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다. 


소방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심장제세동기 까지 동원해 고군분투했다.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량은 곧바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안전모’는 발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가 증가했다.


기동성이 높고 유지비가 저렴한 오토바이가 배달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경찰청·국토교통부 공동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13.4%(2017년), 14.2%(2018년), 14.8%(2019년)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기준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2018년)에서 44명(2019년으로 증가해 전국(17개 시도) 2위였으며, 올해 6월 중순 현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이륜차 사망자는 25%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시속 50킬로미터로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옆면에 충돌했을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 가능성은 최대 99%, 반대로 착용을 했을 때는 중상 가능성은 24%로 줄어들었다.


이륜자동차 주 사망원인은 머리 상해가 41.4%로 승용차 23.7%의 2배 가깝다.


‘스타일이 구겨져서’, ‘무거워서’, ‘깜빡 잊어서’ 등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이유를 자주 들었다.


시골지역에서 오토바이는 어르신들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사고에 취약한 고령운전자들의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더 위험하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7,8월 두 달간 이륜자동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은 정착 단계로 보이는데 오토바이 안전모는 그렇지 못하다. 


코로나19 예방은 마스크, 오토바이 사고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안전모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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