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식당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군은 고위험시설인 이들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및 수기명부 작성 여부, 사업주·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소독 및 환기 확인, 손소독제·발열체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협조와 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에서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로 관리하는 앱 설치 업소는 52개소이며,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