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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0/08/07
거창군, 2024년 까지 택시 38대 감차하기로 결정

 

 거창군은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고 2024년 까지 38대를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차위원회에는 최영호 부군수를 비롯해 위원 등 6명이 참석해 제4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와 보상액을 결정했다.


연도별 감차 규모는 올해 9대에 이어 2021년 10대, 2022년 13대, 2023년 3대, 2024년 3대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 3,500만 원, 개인택시 7,500만 원으로 가결했다.


택시감차사업은 대중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과잉되면서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다.


최영호 부군수는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지나친 경쟁 행태를 개선해 택시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돕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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