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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0/08/10
거창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8월 5일~13일 까지 읍·면 순회교육 실시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별로 선정된 보증인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8월 5일~13일 까지 진행되며, 민원소통과 특별조치법TF팀이 직접 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보증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 보증인의 혼란 사항을 해소해 보증인이 차질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으며, 교육 후에는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 시청으로 도로명 주소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일반보증인으로 7명,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2명 이상 선정했다.


선정된 보증인은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사실을 읍‧면 게시판에 공고 후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에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보증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신청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군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교육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실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청은 신청된 토지에 대해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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