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5-18(토)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09/11
표주숙 군의원 대표 발의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조례’ 만장일치로 통과
농촌 고령화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풀 수 있는 조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가

 

젊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정착을 유도해 유능한 인재의 농촌 농업 분야 진출을 돕고 농촌 고령화 문제를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조례가 거창군에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9월 11일 거창군의회는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주숙의원(거창읍)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정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 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제정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과 가업 승계 농업인 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가업승계 농업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거창군은 매년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과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또, 지역 내 청년농업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견학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유통 가공 판로지원,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표주숙 의원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과 가업승계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