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0(토)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09/25
김태호 국회의원, 지난 4. 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통보받아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해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난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9월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부터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혐의없음’처분을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이면서 탈당 이전에 몸담았던 미래한국당을 '당선되면 다시 돌아갈 곳'으로 자주 거론해 총선 직후인 4월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통보에“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