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용)은 10월 12일 청내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로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다.
이 법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으며,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 방안이다.
이번 공공재정환수법 청렴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청구로 인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그리고 명단공표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진용 교육장은 “정부의 복지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또한 경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동참해야 하기에 이번 교육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공정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