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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교육 기사입력 : 2020/10/12
거창교육지원청,‘공공재정환수법 청렴 교육’으로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공공재정지급금 교육실시로 청렴한 교육 사회 기반 다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용)은 10월 12일 청내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로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다.


이 법은 공공재정 부정 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됐으며,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 방안이다.


이번 공공재정환수법 청렴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고 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청구로 인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그리고 명단공표가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진용 교육장은 “정부의 복지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또한 경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도 동참해야 하기에 이번 교육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공정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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