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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0/10/23
우체국 등기통상 우편물 배달 횟수 개선

우체국에서 배달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의 배달횟수가 개선된다.


이 배달횟수 개선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집에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우편물의 우체국 보관 기간이 짧아 고객 불편이 늘어난데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시행일은 10월 27일 부터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편물 배달 횟수가 연속 이틀 배달(2회 배달)에서 하루 배달(1회 배달)로 변경되고 추가로 고객이 희망하는 날에 1회 배달(1회 희망일 배달)한다.


희망일 배달은 보관 기간 내에 1회 가능하며 시간지정은 불가능하다.


희망일 배달 신청은 모바일(톡),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우편앱, 전화(콜센터 1588-1300, 거창우체국 944-2444)에서 가능하다.


둘째, 미배달 우편물의 우체국 보관기간이 기존 2일 보관에서 4일 보관으로 늘어난다.


거창군의 경우 배달 업무를 거창우체국에서 취급함에 따라 보관우편물은 거창우체국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배달장소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정가능 장소는 경비실, 관리사무실, 무인우편함, 우체국(보관)으로 신청방법은 희망일 배달 신청과 동일하다.


단,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의 경우 사전에 협의가 된 곳만 가능하다.


위 개선내용은 일반적인 등기통상 우편물에 한하며, 특별송달(법원등기), 내용증명, 맞춤형계약등기(개인정보동의서가 첨부된 카드), 보험취급우편물 등은 제외된다(기존과 동일).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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