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5(목)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0/10/23
(투고)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심각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 이한복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 사회보험이 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에 따라 63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거나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들은 평소에 형편에 맞게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급여를 받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위의 4대사회보험 중 국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보험은 무엇일까?


아마 건강보험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다.


첫째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득(급여)이나 재산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부담하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소득재분배의 기능 때문이다.


셋째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내원할 경우 그 혜택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이다.


넷째는 과거와는 달리 부쩍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장점이 있으나 이 정도면 망라가 된 것 같다.


어느 사회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원없이는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이 아무리 훌륭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고 또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한들 재원이 없이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알다시피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돈과 정부나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구성이 된다.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연 이후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건강보험이 이 정도의 자리를 잡는 데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입자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국민들이 납부한 돈을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몫이다.


그러나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면서도 감시나 감독할 권한이 없어 재정누수를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누수의 주범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이 개설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은 비 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운영 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이다.


2018년 1월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의 세종병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9년 부터 2018년 까지 10년 동안 이들 사무장 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자그마치 2조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


천문학적인 돈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은 두 눈 뜨고 도둑맞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그런 불법기관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복지부 그리고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는 하나 전문성부족, 무관심 분야, 조직의 축소운영, 토호세력과의 유착 위험 등으로 인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료를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조사 인력 등 이미 2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전문 인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재정누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2019년 12월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법이 통과 된다면 공단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에 한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어떤 법안이든 이득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이 법안도 일부단체의 지나친 우려로 인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정당하게 집행되고 재정누수를 막고자 하는 법안인데 일부 단체의 반대에 막혀 사장된다면 다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


공단에 사법경찰권이 없이 현행대로 흘러간다면 사무장 병원 등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그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와 여당은 일부의 반대는 무시하고 국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