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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0/11/14
(투고)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유통행위, 반드시 신고해야
거창경찰서 경무과 기획,홍보 담당자 정성혁

 

 

 

 

 

마약류는 매우 위험한 약물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은 과거사에서도 알 수 있다.


18세기,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있었다.
영국 상인들은 중국 국민들에게 아편을 판매하였다.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이 되었고, 중국 정부는 아편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린 아편 금지령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아편 무역 자체를 막아 버린다.


그로 인해 아편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상인들은 아편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영국의회에 압력을 넣는다.


영국의회는 상인들의 압력에 의해 중국에 군대를 파견한다.
중국 정부는 영국군을 막지 못하고 다시 아편무역은 재개된다.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죽을때까지 끊지 못한다.


이처럼 과거사에서는 마약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고통받고 전쟁까지 벌어졌다.
마약류는 정말 위험한 약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이들은 ‘마약류가 해로운걸 알았으면 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허나, 마약류를 끊는 것은 잠을 끊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독성이 강하다.


사람이 잠을 끊는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뜻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2020. 10. 23. ~ 12. 31.까지 70일간,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는 정말 위험한 약물이다.
호기심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마약류를 판매 광고·유통하는 행위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유통행위, 반드시 112 경찰신고하여 이웃들의 인생을 지키자.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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