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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12/08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 10억여원 전액 삭감
집행부, 진퇴양난. 예결산 특위와 본회의 결과 주목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가 8일 오전 거창군이 제출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예산과 변호사 선임비용 총 10억 여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날 거창군은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 예산 기타 자본이전 항목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금액 10억5,500 원’을 반영했다.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 간 합의서에 따라 1월 31일 까지 매입금액 1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번 추경에 긴급히 수정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다급한 실정이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최정환 의원은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느냐?" 계약서를 요구했고, 집행부에서 계약서를 가져와 보여주자, 최 의원은 “양측의 서명 날인도 없는 계약서가 말이 되느냐”며 질책하고, 합의 후의 방향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이어, 김향란 의원은  “(항소할 경우)승소율 면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여 진다.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내 놓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수정예산안을 돌려보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면 20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지금 이 정도(10억 원)의 금액은 절반 수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고 예산편성에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권순모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계약서 작성부터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 있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다”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하는데 10억원은 (주민여론상)과하다고 하더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결정을 무조건 손들어주고 도와주는 무력한 조직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금액 10억원과 변호사 선임비 5,500만원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이후 총무위원회 토론시간에서 김향란 군의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채찍을 드는 것은 맞지만, 예산을 부결시킴으로써 벌어지는 법적인 문제 등은 의회에 다시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예산통과를 주장했지만 표결을 통해 권순모 군의원의 수정 동의안이 총무위원회 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대해 정상준 문화관광과장은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최대한의 노력은 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항소의 실익이라든지 추가되는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권재경 위원장은 “내년 1월 31일 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며, “군수 담화문을 보면 집행부가 불리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유리한 것들만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할 때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야 한다”고 군수 담화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1일(금요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다수의 군의원들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금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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