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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0/12/16
거창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쏟아져 눈길
권순모, 최정환, 이재운, 권재경 의원 6건 조례안 대표발의

 

농업·복지·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지난 11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농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권순모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거창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의 활성화로 행정 효율성은 물론 군정 참여 기회의 확대로 군민 공감대 형성과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최정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조성을 위해 제정돼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운 의원은 거창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대해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거창사랑상품권 1,000원권, 2,000원권의 종이형 권면금액을 발행할 수 있도록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권재경 의원은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3,000원으로 적정하게 설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김종두 의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책상과 현장을 오가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거창형 뉴딜사업 발굴 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군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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