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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1/06
거창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거창군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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