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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1/15
거창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200만원 한도,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 80% 지원

거창군은 경영 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내용은 POS 시스템구축(판매결제 시스템), 점포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등),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며, 코로나19 방역·소독 시설 및 제품 포장을 위한 포장용기 항목이 추가됐다.
 

군은 관내 소상공인 77개 업체를 선정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 등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 내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2월 26일 까지이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결제수수료 0%)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가맹업체만 선정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해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새 소식’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교통과(☎940-3683)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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