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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2/03
거창군,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103억원 지급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예술인 100만원 지원

 

 구인모 거창군수는 2월 3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난해 12월 8일 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거창군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로 지급될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오늘(3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거창군민 모두이다. 


지난해 연말기준 거창군의 인구수는 6만1,502명으로 6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4월 30일 까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고 거창군 관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 최대 200만 원, 설 명절 전 지급 목표!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군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말기준 8,503개소이며, 이중 부동산임대업․도박․유흥․사행성업종 등 3,099개소를 제외한 5,404개소에 대하여 41억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늘(3일)기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신청 전 주소를 거창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에는 1년 이상 주소를 거창군에 두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내일(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나,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 까지는 집중 접수기간이 운영되어 공휴일(2월 6일~7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4일, 홀수이면 5일에 신청하면 되고, 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문서24(https://open.gcoc.go.kr/index.do)에서 업종별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하는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에 거주할 경우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면에 거주할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학원, PC·노래방, 민박, 실내체육시설은 관련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대상은 업체당 200만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제한 대상은 업체당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는 업체당 50만원씩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단, 무등록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103억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지급된다.

 

■ 1인당 100만 원,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현금 지급되는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지급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지급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군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2월 14일 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과 가족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해 5월 거창형․정부형․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등 전국 최초로 지급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99억2,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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