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4-20(토)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뉴스 > 교육 기사입력 : 2021/02/22
거창지역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위장전입 의심사례 늘어


- 확인도, 단속도 없어 매년 성행
- 행정, 교육계가 ‘문제 해결’ 고민해야


학부모 A씨(여)는 과거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몇 년 전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 학구인 시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A씨는 자녀를 해당 학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학부모는 본인뿐만 아니며, 위장전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 위장전입 의심사례, 통계로도 증명돼


2020년 9월 기준, 2021학년도에 거창시내 모 초등학교 입학 예정 대상자는 총 114명이었다.


 이는 거창읍사무소의 인구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당 초등학교 학구에 거주하는 입학예정자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예비소집 기준 이 초등 학구 입학생 수는 불과 30명. 몇 달 사이 80여 명의 학령기 인구가 학구를 옮겼다.


반대로 모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입학예정자 수는 66명이었지만, 2021년 1월 예비소집 기준 입학생 수는 142명으로 늘었다.


또다른 모 초등학교는 45명에서 65명으로 늘고, 모 초등학교는 109명에서 92명으로 줄었다.


이같은 초등학교 입학 학령기 인구의 증감변화가 전적으로 위장전입에 의한 현상일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대량의 변화는 특정학교의 입학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욕심에 의한 편법으로 분석된다.


◆ 왜 위장전입을 할까?


거창 내 모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는 주민과 거창 내 교육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위장전입 사유로 ‘학원 시설의 유무’와 ‘잘못된 인식’이 지목됐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 후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학원이 많다면 돌봄이 된다는 것이다.


또,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특정 학교 교사들의 연령대가 낮아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육 활동이 다양하지 않다거나 교육 여건이 나쁜 경우 등 특정 학교가 문제라면, 편법으로  학군을 옮긴 학부모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거창의 위장전입은 잘못 알려진 정보와 만연해있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이 인식이 끊이지 않고 반복돼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분석이다.


◆ ‘학구 위반할 경우 교육행정에 막대한 영향’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교육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지원청에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위장전입으로 과밀학급이 발생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해 면밀한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위장전입은 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예산 배정 등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 부정적 영향에도 적발은 쉽지 않아


위장전입 단속은 각 지역 주민센터가 주도해야 한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면 각 지역 이장들이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장들이 곳곳을 다니며 확인하기가 어려운 데다 정작 잘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소를 수집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직접 찾아가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전입이면 원래의 주소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문제 해결에 고민해야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읍 지역 전체를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한다면 오히려 학교별 편중으로 인한 서열화 등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위장전입 적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는 새로 전입하는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 대상자가 있다면, 전입 사유를 파악하는 등 검토를 세밀히 해야 한다.


또, 이장들에게 실제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주민센터와 연계해 동거인을 추적, 위장전입을 예방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창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정상적인 학구의 학생들이 편법 전입 전출에 의한 학생들의 증감으로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한 학교 측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