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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3/03
거창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경영비 절감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를 오는 6월 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현재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농업기술센터 내)와 북부권역, 수승대권역, 동부권역을 포함하여 4곳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남부권역 신설로  임대사업소를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남부권역 준공으로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5개 권역을 운영하는 군이 된다.
  

현재, 임대사업소는 111기종 904대를 보유해 농가에 임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4,600건에 1억1,7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시행한 바 있다.
  

또,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농기계임대료 현실화로 인한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됐지만, 우리군은 임대료 인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봄철 영농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슬기롭게 이겨내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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