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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3/03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하세요!’
3월 5일~19일 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거창군은 ‘2021년 상반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5일~19일 까지 15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을 제공하여 인구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3. 3.)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2016. 1. 1~ 2020. 12. 31 기간에 혼인 신고한 부부이거나, 출산가정 또는 전입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급하되, 2021년 대출기간에 이자납부 만료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대상별 지원 최고금액은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으로 최대 3년간(연 1회씩)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작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사업 중 하나로 주택담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4월 중순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인구교육과(☎.055-940-8818)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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