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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03/30
거창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4월 1일~5월 31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거창군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5월 31일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고정,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해당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폐경(묘지, 건축물 등)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활동 의무가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공익직불제 시행과 더불어 3無 농업실천사업 추진과 벼 육묘용 상토, 벼 종자소독제, 벼 육묘상자 처리농약을 전액 지원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쌀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산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또, 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지급된 공익직불금은 9,800여 농가에 170억원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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