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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04/09
거창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시행
12일 부터 임가당 최대 100만 원 지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임산물 재배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임가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과 임가당 30만 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며,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은 0.5ha 미만 임야(표고자목의 경우 20㎡ 이상~5,000㎡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긴급피해지원으로 예산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 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바우처별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산림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유흥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 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거창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40-3489)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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