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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1/04/20
(투고)“비대면 배달 ” 청소년 탈선 조장 우려...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원식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일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을 부추기고 있으며,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 (앱)이나 유선상으로 이루어지는 배달 주문을 일부 청소년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 이용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자동 로그인 시켜 놓으면 언제든 쉽게 성인 인척, 음식과 함께 주류와 담배 주문이 가능한게 현실이다.
 

 특히, 배달 앱을 통한 주류 주문은 회원 ID당 연 1회 성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가능해  미성년자 접근에 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 .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인 인증을 한 상황이라면  직접 대면하고 주문을 받지 않는  배달앱 특성상  미성년자 여부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음식점주나 배달원 입장에서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 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 한  음식점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배달원이 배달 현장에서 주문자를 상대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요즘 대다수 음식점은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한 음식점주와 부모 등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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