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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04/29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월~6월 까지 집중 단속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유보됐던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오는 5월~6월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에는 재무과와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경과)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거창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취지”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했다.


군은 5월 초 영치 사전 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영세 화물트럭 등 생계형 자동차는 가급적 영치를 유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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