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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1/05/10
거창군, 수영강사 폭로에 ‘운영에 부적절함 있어’ 인정
'성 희롱은 정식 조사중', '공무원 법령준수위반은 조사 후 엄정처벌' 밝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의 한 수영강사의 성희롱, 운영비리 등의 폭로에 대해 거창군이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부적절함이 드러났다.


거창군은 한 수영강사가 거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올린 폭로 글에 대해 지난 5월 7일 답변을 통해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어야 하나 처리되지 않았다. 귀하의 신고를 바탕으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제기한 퇴직금 미수령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은 지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전 수영 팀장 A씨의 무단결근과 관련해서도 ‘근무일지와 연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적으로 수당을 취득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고, 잘못 지급된 급여는 회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기한 ‘계약해지 불이익’과 ‘A씨의 불법 수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절차대로 진행돼 문제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은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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