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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1/05/10
(투고) 고액 알바의 두 얼굴
수사지원팀 경감 강병규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규 계좌 개설에 따른 본인 직접 방문이나 신분확인 등 강화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대면편취로 직접 전달 받아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고수익 구인·구직광고에 현혹되어 연락을 취하면 면접이나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구매대금, 채권회수금이라고 속이고 불특정 장소에 출장형식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직접현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대신해 주는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100% 보이스피싱 전달책임을 인식하고 즉시 그만두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세부적으로 총책 중간관리책 현금수거 인출 전달 등 단순가담자 형태의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검거가 약 70%를 차지하고 중간관리책 약 20%이며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협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달책의 경우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로 건당 0.7~0.8% 수수료를 받거나 일이 없는 날에는 대기수당과 식대와 교통비를 별도 받고 있어 고액 알바의 달콤한 미끼에 걸려 그만 두지 못하고 사기방조범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배상명령 신청이 들어오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 올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경제적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으며 전달책의 경우 본인은 모르고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하여도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일한기간 전달회수 고의성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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