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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5/14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둘째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거창군은 5월 22일 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기저귀 교체 등), 정서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둘째아 140% 이하) 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둘째아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등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단 5일 에서 최장 25일 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55-940-8363)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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