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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1/05/24
(투고) ‘무인점포’ 범죄 청소년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원식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편의점 빨래방, 아이스크림, 노래방, 카페 등 비대면 영업이 가능한 무인 점포 업소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손쉽게 다양한 무인 점포를 이용하며,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무인 점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온상으로 변화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나는 무인점포는 경찰 범죄예방 활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만약 술·담배 등으로부터 쉽게 노출 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무인점포 안에서 친구들과 호기심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 손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무인점포 내부에는 절도 예방을 위한 시설 방범으로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고 CCTV가 무인 점포의 업주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실시간 녹화되고 있으나 절도 피해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인점포에 대해 범죄에 노출된 취약시간대에는 업주가 상주하며 관리하는 법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 또는 가정에서는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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