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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기사입력 : 2021/06/07
거창경찰서, 도로 위 법규위반 단속 암행순찰차 운영

거창경찰서(서장 김명상)는 지난 5월 31일 부터 거창 관내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을 띈 암행순찰차에 단속에 필요한 경광등, 사이렌, 캠코더 등 장비를 갖추고 교통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주로 이륜차 법규위반, 음주, 과속 난폭운전 등 관내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거창경찰서는 “일부 운전자들은 무인단속 카메라, 순찰차가 없는 도로에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운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암행 순찰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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