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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1/06/10
최정환 군의원 5분 자유발언
‘황강 취수원 선정 거창군 대책 수립 촉구’주제로

 

거창군의회 최정환 의원은 6월 10일 오전 제257회 거창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강 취수원 선정 거창군 대책 수립 촉구’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  아름다운 강, 영호강 (위천천의 옛이름), 백두대간 고제면 초점산과 삼봉산에서 발원하는 황강의 제1지류인 거창 위천천은 황강 본류보다 길이가 4km 가량 더 길고, 깨끗하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위천천은 남덕유산, 삿갓봉, 무룡산, 동업령, 귀봉, 지봉 계곡에서 흘러와 거창군 북상면과 위천면을 지나 거창읍에서, 초점산에서 흘러온 황강 본류의 물과 합류한 뒤, 합천댐으로 흘러들어, 합천군 대야성이 자리하는 함벽루 앞을 지나 율곡면-쌍책면-적중면-청덕면 적포리에서 낙동강 품에 안기는 111km 강이 됩니다.


물의 근본은 생명이며 깨끗함이고, 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부산 지역과 동부경남의 물 공급에 합천군 황강 취수원을 선정하여 공급하는 방안 논의과정에 거창군의 이해와 거창군민의 입장을 수렴하지 않고,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의 답변은 황강 취수원과 관련해서 합천군과 거창군에 피해는 전혀 없고, 어떠한 규제도 없이, 합천군 취수장 옆에 취수원을 선정하는 것이고, 황강 취수원으로 인한, 거창군에 대한 피해 대책 포함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복류수로 할 경우 합천군 적중면 황강 취수원으로 계획이지만, 직수로 할 경우 합천댐 또는 보조댐으로 취수원이 변경될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 직수로 해서 취수원 변경시 거창군의 피해발생 예측입니다.

 

첫번째, 합천댐 취수시「수도법」제7조 및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하게 되며,


그 예측면적은 상수원보호구역 15.44㎢, 공장설립제한지역 213.31㎢로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등 북쪽의 산지를 제외한 거창군 대부분의 지역이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이 되어 건축물의 확장·신설 등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두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수도법』제8조의 2규정에 의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며,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원의 관리 및 오·폐수 발생량의 감축목표 설정, 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오염원 관리 강화 등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수도법」과 「낙동강수계법」에 근거한 법적 규제 강화 및 관련 계획의 수립 이행에 따른 산업시설 영업활동 제약 및 생산량,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현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는 43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오염배출물질 관리를 위한 사업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번째, 업종 및 수질오염 정도에 따른 수질오염 배출업체 및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체의 경우 수질관리를 위한 공장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회는 2020년 8월 5일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과 관련하여 황강 취수원 선정 중단 촉구를 하였고, 결의 내용입니다.


황강 취수원 선정의 직·간접 이해당사자인 거창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어떠한 논의와 결정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하고,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계획 추진을 철회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황강 취수원 선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황강 취수원 선정 사업은 거창군과 반드시 함께 논의하고, 건의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수원 관리를 위해 상류지역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을 재검토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책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거창군에 피해가 없도록 당부 합니다.


갈지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은 전국최초의 유역통합 도랑살리기사업 발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반드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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