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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자치행정 기사입력 : 2021/06/14
거창군, 2021년 정기분 자동차세 21억1,600만원 부과
납부기한은 6월 30일, 하반기(7∼12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거창군은 2021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9,223건에 대해 21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6. 1.)에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 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6월 30일 까지 상반기(6개월)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1월이나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 치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지난 1, 3월에 연납을 놓친 납세자는 하반기분에 대한 연세액 신고납부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하반기(7월∼12월분) 자동차세액의 10%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080-365-3838)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대상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해 적기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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