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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06/15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신청하세요!
복권사업기금 활용 하반기 화재취약계층 3,800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거창소방서(서장 서석기)는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소화기를 구비하고,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12만 1,006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33,724(27.8%)건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상자의 57.3%(653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 소방본부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권위원회의 2021년 복권기금사업에‘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신청해 국비 79억100만원을 확보, 이 예산을 토대로 거창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계층 3,800세대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만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문화가족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신청에 관한 문의는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940-9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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