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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1/06/26
거창군, 드론조례 제정으로 드론교육 메카 탄력받는다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로 25일 조례 제정

 


도립드론교육원을 보유, 드론교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거창군이 드론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25일 거창군의회 제257회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됐기 때문이다.


표주숙의원(거창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군수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또, 드론산업의 육성과 활용사업의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고,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드론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인 도립거창대학 드론교육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창군은 드론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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