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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08/19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2022년 8월 4일 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빠짐없이 하세요’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 4일 까지 앞으로 1년 남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이번 4차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8월 부터 현재까지 조치법 신청이 3,220필지가 접수되어 945필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고, 883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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