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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1/08/31
(투고) 불법촬영 범죄의 끝엔 “디지털포렌식”이 있다.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원식

 

전 세대 연령을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90%이상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휴대하는 것으로 카메라 기능을 언제든지 사용하기가 매우 용의하고 카메라 기능의 뛰어난 발전으로 인해 고화질의 사진 및 영상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촬영범죄 즉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실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연인이나 지인 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서로 동의하에 찍은 성적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곳에 유포한 경우라면 엄연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과학적 방법으로 수집·분석하여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보통 데스크탑, 노트북, USB, 외장하드등과 같은 저장매체를 복원하는 컴퓨터 포렌식과 메신져와 통화기록, 사진과 인터넷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복원하는 모바일 포렌식등이 있다.


범죄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흔적들을 남긴다.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그 기록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이다.


모든 범죄에는 끝이 있고 증거를 잡아내는 디지털 포렌식이 있다.
잠깐의 호기심이나 일탈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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