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기사
검색
2024-5-4(토) 전체기사  | 사회 | 정치·의회 | 경제 | 교육 | 문화예술 | 레저스포츠 | 자치행정 | 건강·생활 | 사람들 | 동영상·포토뉴스 | 칼럼 | 투고 |
로그인
로그인  |  회원가입
발행인 인사말
뉴스 카테고리
인물·동정
알림방
광고
고시·공고
쉼터
타로카드
띠별운세
오늘의일진
꿈해몽
무료운세
생활 검색
거창날씨
네이버지도검색
신주소검색
사이트 링크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청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후원하기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여러분의 후원이
거창인터넷뉴스원
에 큰 힘이 됩니다.
    
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09/02
거창소방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적극 홍보’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10일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의 특별한 자격요건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차량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월 21일 부터는 관계인이 기록·보관하던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제조소등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2021.6.10. 시행) ▲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2021.10.21. 시행) ▲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2021.10.21. 시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태료 상한액 상향(2021.10.21. 시행) ▲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2022.1.1. 시행) 등이다.


이와 관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문의는 거창소방서 예방안전과(055-940-9254)로 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후원계좌 : 농협 3511322668903 거창인터넷뉴스원
 

(명칭)인터넷신문/(등록번호)경남 아00210/(등록연월일)2013. 1. 17/
(제호)거창인터넷뉴스원 / (발행.편집인)우영흠/(전화)055-945-5110/
(발행소)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5 상가1층 / (발행연월일)2013. 1. 24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영흠/E-mail : gcinews1@hanmail.net
copyright ⓒ 2013 거창인터넷뉴스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