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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1/09/14
(푸른산내들 논평) 대마(삼), 한 주만 심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읍 모 처에는 삼베일소리를 위해 대마를 기르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 농장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이 정식 허가를 받아 대마를 기르는 곳입니다.


그곳 일대는 예전부터 삼베를 짜기 위해 대마를 심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해당 농장 외에도 일부 허가를 받고 대마를 재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체 대마를 기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해당 농장 인근 두 필지의 밭에서 최소 30주 이상의 대마를 확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이미 아이 팔목만큼 두꺼운 대마를 베어내고 작은 대마만 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밭의 주인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마는 번식력이 좋아 인근에서 씨앗이 퍼져 자연스럽게 자라게 됐고, 주인이 이를 방치해 많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대마는 한 주만 있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관상용으로 기르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 한 곳에서는 이미 대마를 베어낸 만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계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치한 곳에서 자랐는데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창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푸른산내들은 거창군이 대마의 번식 우려가 있는 일대의 밭을 조사해 경각심을 심어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인근 마을, 혹은 전 군민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른산내들은 대마나 양귀비와 같이 마약류로 분류된 작물을 재배하거나, 혹은 잘 모르고 재배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살피는 데에도 애쓰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푸른산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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