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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1/12/06
표주숙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상수원 축산분뇨 관리대책 강화해야’ 주제로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은 12월 6일 제26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수원 축산분뇨 관리대책 강화해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표 의원은 “4만 거창읍 주민들의 먹는 물 식수원인 월천 황강 변에 대규모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을 대표한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표 의원은 “현재 거창읍 학리 529번지 일원에 3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축사를 신축키 위해 건축주가 지난 10월 18일 거창군에 허가신청을 제출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 학리 구례마을은 기존 대규모 양돈장 2개소가 위치해 30여년 동안 분뇨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왔고, 계절 구분없이 계속되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주거 환경 또한 크게 열악해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그동안 개선되지 않는 악취로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집행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대규모 축사가 들어선다고 하니 분노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22일부터 연속해서 3일 동안 군청 앞을 찾아와 차가운 도로바닥에서 외친 학리 구례, 의동, 학동마을 주민들의 축사 인허가 반대 외침의 목소리를 집행부는 귀 기울여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민정서를 무시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30여 년 축산악취로 고통받아온 이분들의 외침을 ‘떼법’이나 ‘집단실력행사’ 내 집 앞에만은 결코 안 된다는 ‘님비’로 여기거나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구례마을 대규모 축사 추진 반대 입장은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거주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4만 거창읍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물 취수장이 위치한 황강의 상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위치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 황강변 수계에서 100m도 채 벗어나지 않은 곳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 축산분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는 가정을 상상하면 끔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위치에 대규모 축사 건립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접수되어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신청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접수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현실적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은 공공이익의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다“고 했다.


첫째, 축사 인허가 관련 법규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제한구역 이격 거리 제한 규정 중, 현행 소와 말의 경우 200m이내, 젖소, 사슴, 염소 등은 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800m이내로 각각 구분 되어져 있는 거리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거창 읍민의 식수 취수원 상류 지역 일정 수계 내에 위치한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보상 이주 대책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보상을 통해 줄여나가면서 군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먹는 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드린다.


 끝으로, 환경이나 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면 행정 기관에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에 묶여 4만 읍민의 입에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오류는 부디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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