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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1/12/07
거창군, ‘신원면 작은학교 살리기 LH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2월 9일~17일 까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에서 신청·접수

 

거창군은 12월 9일~17일 까지 ‘작은학교와 지역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신원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거창군 작은학교 살리기 실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면지역의 작은학교와 지역 살리기를 위한 조치다.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유형은 신원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을 위한 다자녀유형 10호, 저소득 귀농·귀촌인을 위한 일반유형 2호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씩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전국 어디에서든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4㎡형으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총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3인 가구 436만 원 이하, 4·5인 가구 496만 원 이하 등이다.


일반유형은 전용면적 49㎡형으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거창군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이다.


또,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이고, 3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자격이 부여되며, 총 자산 2억1,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496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기간은 12월 9일~17일 까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055-940-88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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