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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투고 기사입력 : 2021/12/25
(투고) 가정폭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원식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같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하나인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 전국 각 경찰에서 대응중이나 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문제는 개인문제로 생각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또는  사건화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 했으면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거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 명령을 법원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유형으로는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사건처리 절차를 알아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보호명령결정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법원이 정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위 4가지 유형중선택(병과)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린다.

 

피해자 보호명령기간은 6개월이나,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청구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등)이며,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시작된 가정폭력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으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된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112신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일이다.


따라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하루 아침에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 없지만,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가정폭력으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바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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