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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2/01/05
(기고)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천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장 문 영 학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는 우수한 제도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국가 전체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층 더 발전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하여 몇가지 집중해야 할 과제도 상존하고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4.2%로 정부 보장률 목표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률 저해요인인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및 의료안전망 강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공공의료 확충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30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6%, 병상은 9.7%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의 1/10수준으로 지역간 의료공급의 차이, 건강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다수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는 국고지원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실제 지원율은 13.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률의 불명확한 규정과 한시법 문제(‘22.12.31.까지 일몰제로 운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불안요인이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성공적 추진이다.


’2018.7월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추진으로 소득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이면서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비중을 줄이고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여 고소득·고재산가 약80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약 568만세대의 보험료를 인하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임으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89.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금년 7월 부터 시행하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하여 재산과표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부과대상 감소 등을 대비하여 새로운 부과제원 발굴 및 실제 소득 실시간 파악 기반마련 등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우리 앞에는 중차대한 사업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거창지사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발전과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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