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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2/01/18
거창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1월 24일 부터 신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팔 걷어붙여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기한은 1월 24일~2월 11일 까지,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당일 신청업체 가능)업체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과 홍보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점포 경영환경개선 분야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안전·시스템(CCTV, POS 시스템 등) 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등) 설치 등이다.


또, 홍보지원 분야는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홍보디자인·제품포장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물(카탈로그, 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 제작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940-3682)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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