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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2/02/04
거창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위해 ‘꼭 신청’

 

거창군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오는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진실규명 시행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2022년 12월 9일 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행정과, 경상남도 또는 서울에 소재한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그동안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빠짐없이 신청해 과거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많은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창군은 6.25사변 후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거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등 총 55건을 신청 받아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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