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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알림방 기사입력 : 2022/02/09
거창군,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2월 9일~3월 6일 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조사

거창군은 2월 9일~3월 6일 까지 15명의 조사원이 관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로서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조직형태 등 1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유효한 조사원 15명을 선발하여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또한, 사업체 상황에 따라 전화 및 조사표 배포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조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로 조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실시할 계획이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사업체조사 콜센터(☎080-457-2022)또는 거창군 통계상황실(☎055-940-3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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