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로 3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90대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3월 7일~3월 21일 까지이다.
저감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 가격의 10∼12.5%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의 ‘저공해 조치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창군청 환경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s://www.geochang.go.kr)의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