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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04/29
거창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 확정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4월 27일 경남도의회에서 확정돼 거창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도 일부 변경됐다.

 

거창군은 기존 4개 선거구에서 기존의 다 선거구(주상면·웅양면·고제면·가북면)가 병합되면서 3개 선거구로 변경됐다.


가 선거구(거창읍, 상동일부 제외)는 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났고, 나 선거구는 거창읍 상동 일부·북상면·위천면·마리면에서 주상면·웅앙면·고제면이 추가됐다.


다 선거구는 남상면·남하면·신원면·가조면에서 가북면이 병합됐다.

 

변경된 거창 기초의회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 거창군(지역구 9명, 비례 2명)

△가 선거구 4명 : 거창읍(상동 제외)
△나 선거구 3명 : 거창읍(상동),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다 선거구 2명 : 가북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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