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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05/16
거창군, 구인모 군수후보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허위공문서 작성'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거창군 공무원, ‘세출예산 집행기준 엄격히 준수하며 지출’해명

구인모 군수후보가 군수 재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 라는 보도와 관련, 구 후보 측에서 해당 기사를 게재한 기자와 허위사실 고발자 2명, 사주가 의심되는 성명불상 특정인 등을 최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무고 · 공직선거법위반 ·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고발한데 이어, 거창군이 16일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거창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아시아투데이’ 신문이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횡령 등 협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란 제목으로
  - 고발인 A씨와 B씨는 '...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주장했고,


  -'공금 2,632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직권의 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고발인의 고발취지를 인용 보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별표 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아시아투데이 언론보도 내용 중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직권의 남용·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언론 보도에 앞서 해당 기자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나 해당공무원에게 사실 확인 등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고발인의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고 부각시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창군 공무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법률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렴도시 거창군 실현을 위해 △클린팀 운영 △On-line 간담회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명절·휴가철 등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식권제 운영 △다함께 청렴 포토 콘테스트 개최 △갑질상담방 운영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12일 아시아투데이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횡령 등 협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서 거창군은 사실관계 확인없이 기사화 한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거창군과 거창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창군은 “참고로 대법원 판례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보도할 때는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정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의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주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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