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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의회 기사입력 : 2022/05/22
구인모 후보측, "이홍기 후보. 방송토론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어" 주장
보건소장의 의료폐기물 허가권, 친인척 수의계약 주장은 사실과 달라

 

"허가·감독권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으로, 보건소장의 직무 아니다" 밝혀

 

5월 20일 창원MBC주관 거창군수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홍기(무소속)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여부가 논란이다.


이 후보는 주도권토론 공약검증(8분) 질문에서 “보건소장이 6월달에 승진이 되고나서 하반기에 우리 거창에 없었던 의료폐기물 업체를 새로 허가를 내 줍니다. 그 업체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들리는 말로는 친인척이 좀 관련되었다고 하던데…


12월 달에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의료폐기물 관련사항은 이 회사가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후보의 주장은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확인결과 의료용폐기물 허가권자는 거창군 보건소가 아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

 

실제 거창군 관내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유한회사 A업체는 2020년 10월 5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2021년 9월 10일 B씨로 대표자 변경했다.


A업체는 거창군보건소를 비롯해 적십자병원과 의원 5곳을 대상. 수거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인데도 이 후보는 TV토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성과 고의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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